
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역세권 활성화사업
‘용적률 상향’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,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 임대시설(주택,상가 등) 및 생활 서비스시설 등 지역필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
- 용적률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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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환경(ZER, 녹색건축, 지능형 건축)
- 관광숙박시설
- 창의·혁신 디자인
- 상한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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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활용 50%
- 공공기여50% - 공공임대주택,공공임대상가,공공임대산업시설,공공임대산업시설,생활서비스시설,공공시설 등 설치비용
- 기준용적률
- 기준용적률
- 사업대상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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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면적요건:1,500㎡ ~ 10,000㎡ (지원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3만㎡ 이하)
- ·입지 요건: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(간선변,역 인접부)을 포함하는 가로구역
- ·노후도 요건:노후불량건축물 60% 이상 -역세권 기준:지하철,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사업계획/실시계획 승인 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 포함)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 ▶ 지역중심 이상 범역 내 역 또는 환승역 : 350m ▶지구중심 이하 범역 내 역(환승역 제외) : 250m -가로구역 기준:최소 2면이 폭 4m 도로에 접하며 최소 한 면은 폭 8m 도로에 접할 것(원활한 교통소통) 승강장 기준 상하좌우 250m 거리 내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내역, 상하좌우 350m 거리 내 도심 및 광역·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환승객
- 시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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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계획(안)접수
-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선정(시)
- 정비계획(안)수립
- 사업시행 계획인가(시공자선정)
- 관리처분 계획인가
- 이주/착공
- 준공/청산
- 역세권활성화사업 유형 및 요건 비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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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(건축법)
- 사업 신청시 토지면적의 2/3 이상 동의
- 계획수립시 토지소유자 100% 동의
- 토지소유자 단일 유리
- 지구단위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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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(주택법)
- 사업신청시 토지면적의 2/3 이상 동의
- 계획수립시 토지소유자 95% 이상 확보
- 토지소유자 단일 또는 다수 유리
- 지구단위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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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
- 사업 신청시 토지등 소유자 50% 이상 동의
- 계획 수립시 토지등 소유자 60% 이상 및 토지면적 50% 이상 동의
- 토지등소유자 다수 유리
- 정비계획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