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재건축사업
연립주택, 공동주택을 1만㎡ 미만의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
- 사업 전
- 사업 후
- 사업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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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사업면적:
1만㎡ 미만
- g
·구역요건
- -사업계획승인(주택법)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또는 건축허가(건축법) 받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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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세대 수:
200세대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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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노후·불량 건축물수
- 노후·불량 건축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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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
노후·불량건축물
- 시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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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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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주민합의체
- (조합)각 동별 소우자 1/2이상, 전체 구분소유자 3/4 이상, 토지면적 3/4 이상 동의 필요
- (주민합의체)100%동의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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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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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주민합의체+
- 공공(자치구/LH/SH)
- 건설업자,신탁업자,부동산투자회사,등록사업자
- 시행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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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설립(토지등소유자 20만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)
- 시공사 선정
- 건축 심의
- 분양 신청
- 사업시행 계획인가(관리처분 계획포함)
- 이주
- 착공
- 준공(청산)
-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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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
-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
-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% 이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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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규제 완화
- -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
- -주차장 면적 건폐율 산정시 제외
- -대지의 조경,공지 기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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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리의 사업비 융자
- -총 사업비 50%를 저리 융자지원 ※주택도시보증공사 참조
- 기관(부서)
-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/ 동작구 도시정비2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