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구 도시환경정비사업)
노후·불량 건축물 대상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
- 사업 전
- ·상업지역,준주거지역,준공업지역,역중심 반경 500m 이내
- 사업 후
- ·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
- 사업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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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필수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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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사업면적:3,000㎡ 이상
- -구역위치:상업지역,준주거지역,준공업지역,역중심 반경 500m 이내
- ·2가지 이상 만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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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노후도: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% 이상
- -최소필지:150㎡ 미만 필지비율 40% 이상
- -저밀이용: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% 이상 ※신축건축물 비율:10년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%이상 지역 제외(구역별 최소면적은 3,000㎡ 이상, 지구별 최소면적은 1,000㎡ 이상 권장)
- 시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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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
조합
- 설립기준 : 토지등 소유자 3/4 이상, 토지면적 1/2 이상
- 의사결정 : 조합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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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(LH,S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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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시행
- 공공 + 조합 ※조합(또는 토지등 소유자)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능
의사결정 : 조합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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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시행
- 공공 + 주민대표회의 ※기존 조합은 해산하고, 주민대표회의를 구성
의사결정 : 주민대표 회의
- 시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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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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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획수립
- 사전검토주민제안 - 토지등 소유자 50%이상
- 정비계획수립 - 토지등 소유자 60%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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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시행
- 추진위원회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- 조합설립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- 사업시행 계획인가 시공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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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처분
-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공고
- 이주/착공 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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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업완료
준공 청산 조합해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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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(LH,SH)
- 후보지 공모 및 선정 - ·계략계획수립 ·사업성 검증
- 주민설명회 - 계략계획(안) 및 주민분담금 설명
- 동의서 확보 - 단독 및 공동시행 동의율 이상
- 양해 각서 체결 - 조합(또는 주민)과 공공(LH,SH)
- 정비계획수립 - 세부계획 수립
- 정비구역 지정 - 서울시결정
- 사업시행 계획인가
- 관리처분 인가
- 이주 착공
- 준공 청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