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
민간 시행자가 역세권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, 증가한 용적률의 50%를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
- 법적상한용적률
- 완화용적의 50% = 공공주택 *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준수
- 상한용적률
- 상한용적률(정비계획용적률)
- 기준용적률
- 기준용적률
- 사업대상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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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대상지면적 3천㎡~2만㎡ 및 계획세대수(공공주택포함) 100세대 이상(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만㎡ 이하)
- ·입주요건:역세권
- ·노후도요건:노후불량건축물 60% 이상 ※역세권 기준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일단의 지역 -1차:250m 이내(2024년 한시적 350m) -2차:250-500m이내(2024년 한시적 350~500m) 승강장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250m 이내 1차역세권 상하좌우 350m(24년 한시) 이내 1차역세권(24년한시) 상하좌우 500m 이내 2차역세권
- 장기전세주택사업 유형 및 요건 비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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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(주택법)
- 사업 신청시 토지면적의 2/3 이상 동의
- 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95% 이상 확보
- 지구단위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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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
- 사업 신청시 토지등소유자 50% 이상 동의
- 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 60% 이상 및 토지면적 50% 이상 동의
- 정비계획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