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재건축사업
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건물이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)을 다시 지어 정비하는 사업
- 사업 전
- 집이 낡았어요 새아파트에 살고싶어요 도로는 잘 되어있어요
- 사업 후
- 신축 공동주택
- 사업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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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후공동주택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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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후공동주택:건물 구조가 콘크리트인 경우 30년 이상, 그외 20년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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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지면적 1만㎡ 이상
-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
- 안전진단결과 D 또는 E 등급판정
- 시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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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
조합
- 설립기준 : 동별 50% 이상 전체소유자의 3/4 이상 및 토지면적 3/4 이상
- 의사결정 : 조합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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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(LH,S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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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시행
- 공공 + 조합 ※추진위/조합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능
의사결정 : 조합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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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 단독시행
- 공공 + 주민대표회의 ※기존 조합은 해산하고, 주민대표회의를 구성
의사결정 : 주민대표 회의
- 시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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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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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비계획
- 기본계획수립 주민제안
- 재건축 안전진단 주민제안 - 토지등 소유자 10%이상
-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- 토지등 소유자 60% & 토지면적 1/2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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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시행
-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- 동별 50% & 전체소유자 3/4 & 토지면적 3/4
- 토지등소유자 3/4 & 토지면적 1/2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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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처분
-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공고
- 이주 착공 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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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업완료
준공 청산 조합해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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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(LH,SH)
- 후보지 공모 및 선정 - ·계략계획수립 ·사업성 검증
- 주민설명회 - 개략계획(안) 및 주민분담금 설명
- 동의서 확보 - ·공동시행 토지소유자 ½ 이상 ·공공단독시행토지소유자 ¾이상 ·토지면적 ½ 이상
- 양해 각서 체결 - 조합(또는 주민)과 공공(LH,SH)
- 정비계획수립 - 세부계획 수립
- 정비구역 지정 - 서울시결정
- 사업시행 계획인가
- 관리처분 인가
- 이주 착공
- 준공 청산
-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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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규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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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비율 상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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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수 및 공원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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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혹한 인·허가
- 기관(부서)
- 서울시 / 동작구 도시정비2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