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확인해보세요.
1종→2종, 2종→3종 ※증가되는 용적률의 50% 임대주택 기부채납
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
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설치시 법정상한용적률 초과완화
2종→3종 용도지역 상향 경우
요청실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