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로주택정비사업
단독,다가구,연립,다세대에서 종전의도로를 유지하며, 가로구역 단위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하는 사업
- 사업 전
- 노후한 주택, 가로구역
- 사업 후
- 사업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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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사업면적:
1만㎡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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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기존 주택 수
- -단독주택:10호 이상
- -다세대·연립주택:20세대 이상
- -혼합(단독+다세대):20채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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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노후·불량 건축물수
- ·가로구역
- 노후·불량 건축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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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 노후·불량 건축물수
- 기존 주택의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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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
- 단독, 다세대, 연립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
- 시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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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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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
- (조합)토지등소유자 80%이상, 토지면적 2/3 이상 동의 필요
- (주민합의체)100%동의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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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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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+
- 공공(자치구/LH/SH) or
- 건설업자,신탁업자,부동산투자회사,등록사업자
- 시행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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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설립(토지등소유자 20만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)
- 시공사 선정
- 건축 심의
- 분양 신청
- 사업시행 계획인가(관리처분 계획포함)
- 이주
- 착공
- 준공(청산)
-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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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
-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
-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% 이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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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규제 완화
- -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
- -주차장 면적 건폐율 신청시 제외
- -대지의 조경,공지 기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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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리의 사업비 융자
- -총 사업비의 20~70%를 연리 2.2% 융자지원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참조
- 기관(부서)
-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/ 동작구 도시정비 2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