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도로,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단독,다가구,다세대 등 주택지 1만㎡ 이상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
- 사업 전
- 도로가불편해요 건물이 오래되었어요 공원이부족해요
- 신축공동주택 도로정비,공원시설 등
- 사업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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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수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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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택요건 中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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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접도율 40%이하
- 최소필지 40%이상
- 호수밀도 60호/ha 이상
- 노후도 60% 이상
- ·노후건축물:철근콘크리트인 건축물 20~30년 이상, 그 외 건축물 20년 이상
- ·주택접도율:폭 6m 이상 도로에 4m 이사 접한 건축물 비율
- ·최소필지:토지면적이 90㎡ 미만인 토지
- ·호수밀도:1만㎡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(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)
- 시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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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
조합
- 설립기준 : 토지등 소유자 3/4 이상, 토지면적 1/2 이상
- 의사결정 : 조합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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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(LH,S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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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시행
- 공공 + 조합 ※조합(또는 토지등 소유자)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능
의사결정 : 조합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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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시행
- 공공 + 주민대표회의 ※기존 조합은 해산하고, 주민대표회의를 구성
의사결정 : 주민대표 회의
- 시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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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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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획수립
- 사전검토 주민제안 - 토지등 소유자 30% 이상
- 정비계획 수립 - 토지등소유자 1/2이상 & 토지면적 1/2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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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시행
- 추진 위원회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- 조합설립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- 사업시행 계획인가 시공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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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처분
-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공고
- 이주 착공 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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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업완료
준공 청산 조합해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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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(LH,SH)
- 후보지 공모 및 선정 - ·계략계획수립 ·사업성 검증
- 주민설명회 - 개략계획(안) 및 주민분담금 설명
- 동의서 확보 - 단독 및 공동시행 동의률 이상
- 양해 각서 체결 - 조합(또는 주민)과 공공(LH,SH)
- 정비계획수립 - 세부계획 수립
- 정비구역 지정 - 서울시결정
- 사업시행 계획인가
- 관리처분 인가
- 이주 착공
- 준공 청산
-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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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규제 완화
- -용도지역 상향
- -용적률 상향
- -기부채납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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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성 보장
- -관리처분시 확정된주민분담금 보장
- -분양가상한제 미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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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한 인·허가
- -(신설) 도시계획 분과위원회
- -(신설) 통합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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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융자
- -사업비 융자
- -이주비 융자
- -기반시설 국비 지원